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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교육감, 첫 조직개편안 부결에 "도의회 깊은 유감"
2026-10-24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상임위 원안 가결 뒤 본회의서 부결 '후폭풍'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고 교육감이 도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 교육감은 어제(23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 1일 자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며 "도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4·3교육과 신설 등 교육공동체와 4·3 유족들의 숙원이 담긴 핵심 공약도 중단돼 무척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더욱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위원 정원 이관 요구를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부정하거나 소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교육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탱하는 마지노선인 교육전문위원의 중요성이 더 커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 이관을 전제로 소통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 교육자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교육감은 "이를 위해서는 의회가 주문하는 소통을 더 길고 심도 있게 해야 한다"며 "적어도 교육위원회 운영 1년 시점인 내년 7월 1일까지는 내부 연구와 검토,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이 왜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회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직제와 관련해서는 "제12대 도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조례로 마련됐고, 조례를 제정한 의회를 존중해 직제는 남기되 현 임기 중에는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미 도민들에게 말씀드렸기에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앞서 제주도의회는 어제(23일)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지난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당시 원안을 가결했던 강동우 교육위원장도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교육위원들 다수는 기권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교육청 본청 조직을 기존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에서 '1실 2국 3담당관 14과 1추진단 68담당'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전국과 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통합하고 학생안전은 새로 만드는 교육감 직속 학생통합지원과로 옮기며, 4·3교육과도 별도 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청과 도의회 간 소통 부족, 안전 조직 축소에 대한 우려, 교육전문위원실의 독립성 문제 등이 부결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이유로 조직개편안 전체를 부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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