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옛 검찰청)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8일) 6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을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수 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한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 건강 상태가 악화해 지난 13일 오후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가량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퇴원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이전 신고 내역,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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