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배우자에 벌금 500만 원.. 1심서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재판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공모 인정하기 어려워"
'김기현 당대표' 포스트잇에도 "누가 왜 붙였는지 알기 어려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모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선물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이씨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 의원이 선물 제공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남편 모르게 선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선물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은 있다"면서도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 없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방이 김 의원 명의 카드로 결제됐고, 세비 계좌에서 대금이 지출된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던 점 등은 김 의원의 관여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스트잇을 누가, 어떤 취지로 부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김기현의 지시나 관여가 없더라도 이씨가 직원들에게 김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방을 전달한 이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67만 원짜리 명품 가방 선물을 단순히 사교나 의례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 측이 당선자 측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금품 가액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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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공모 인정하기 어려워"
'김기현 당대표' 포스트잇에도 "누가 왜 붙였는지 알기 어려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모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선물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이씨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 의원이 선물 제공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남편 모르게 선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선물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은 있다"면서도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 없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방이 김 의원 명의 카드로 결제됐고, 세비 계좌에서 대금이 지출된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던 점 등은 김 의원의 관여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스트잇을 누가, 어떤 취지로 부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김기현의 지시나 관여가 없더라도 이씨가 직원들에게 김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방을 전달한 이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67만 원짜리 명품 가방 선물을 단순히 사교나 의례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 측이 당선자 측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금품 가액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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