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이 배치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도내 16개 시험장에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고, 시험장별로 첨단 기기 식별 요령도 안내할 방침입니다.
시험 중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 기기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지 자격 박탈은 물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제주교총은 오늘(3일) 성명을 통해 스마트 안경 식별과 확인 절차에 대한 사전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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