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67명 중 찬성 166표·기권 1표.. 국힘 불참
'전두환 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헌법 준수 의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심사보고를 통해 "김태규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일 천 의원 등 161명 명의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도 지난달 2일 입장문에서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라며 "저 역시 그 점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라며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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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전두환 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헌법 준수 의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심사보고를 통해 "김태규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일 천 의원 등 161명 명의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도 지난달 2일 입장문에서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라며 "저 역시 그 점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라며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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