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대리마주 불법 경마 철퇴
대리마주로 불법 경마에 참여해 온 마주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마사회가 이 마주들과 조교사들에게 추가 중징계를 내리면서 앞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마주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으면서 제주지역의 대리마주 불법 경마가 알려졌습니다.
최근 같은 시기에 또다른 마주 7명이 처벌을 받은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명의로 내세워 경마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많게는 15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경마에 참여했고 지난해말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올초 징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마주들에게 추가징계를 내리면서 확인됐습니다.
이미 마주 직위를 상실한 4명을 포함해 7명에겐 평생 경마관여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한 명은 8년간 경마에 관여할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조교사 면허취소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조교사는 2013년부터 4년여간, 경마 10건 중 1건꼴로 모두 180여건을 대리마주 불법 경마에 관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다른 조교사 13명에게도 과태금을 부과했고, 앞으로 불법을 저지른 조교사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춘 한국마사회 홍보부장
마주 뿐만 아니라 조교사도 한국마사회법, 경마관리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국마사회가 대리마주 불법 경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대리마주 근절과 자정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