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교통유발부담금
제주자치도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반발로 지난 10년 동안 세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제도가 이번엔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도내 최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공사현장입니다.
높이 168미터, 콘도와 호텔 객실 수만 1천6백여개라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면 노형로터리 일대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이처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도내 건축물의 7.4%인 1만3천여 동에 적용됩니다.
연간 거둬들일 교통유발부담금은 12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공청회에선 건축주가 내야할 부담금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송규진 (사)제주교통연구소장
"준조세 형태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입이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대료 상승을 시켜서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겠느냐."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항웅 (주)인트랜 대표
"도민이 70%, 관광객이 30%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민이 당연히 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광객도 어느정도는 교통유발에 대한 분담을 해줘야 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지난 1990년에 도입돼 제주를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2곳에서 시행 중인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지난 2천년 이후 세차례 추진했다 무산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이번엔 도입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IBS 안수경 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