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예정자 부동산 '쟁점'...결론은 '적격'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도의회는 행정시장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두 예정자에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수경기잡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양 예정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땅만 16필지, 공시지가로 3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양 예정자가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귤유통시설을 짓겠다며 서귀포시 동홍동에 4천여 제곱미터 과수원을 매입하고는 임대를 주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
"(농지규모화 사업은) 직권에 의해서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농업인들한테 경쟁력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황국 자유한국당 도의원
"이 자금으로 인해서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은 분들의 허탈감. 후보자님은 재산대가 100억대에요, 추정치가. 소규모 농업인이 아니에요. 재태크의 달인이에요."
4.3 유족회장으로 행정시장에 공모한 게 적정한 지, 응모 전 이미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됐던 것은 아닌지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4.3 70주년 특별한 해입니다. 나름대로 왕성한 4.3 유족회 활동을 해왔고. 사전에 내정됐지 않다면, 어떻게 공모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아가지고 사퇴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3 유족회가 민주당 성명에 반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조금 섭섭하다는 뜻의 우리 두분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바로 공격하듯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지 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혹시 원희룡님이 고마워서 보은인사하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틀간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도의회는, 부동산과 도덕성 논란 속에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