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재심..."70년 고통의 무게만큼 환영"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재판 기록이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4.3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전국 최초로 받아들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은
억울한 낙인 속에 70년의 한을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횝니다.
4.3 수형인들이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70년의 고통의 세월만큼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는 이윱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4.3 수형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에 드디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과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산지 70년, 소원은 죄가 없었다는 걸 인정받는 것 하납니다.
김평국(89) 전주형무소 수형 생존자
"내가 죽어서도 이 응어리는 썩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끝나서 내가 무죄라고 선고되면 소주 한잔 딱 시켜놓고..."
이번 재심을 통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의 희생자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4.3 수형인 18명 가운데, 이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고령자도 많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임용훈 (박순석 전주형무소 수형인 아들)
"어머니께서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못 왔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었지만 (이번 결정이) 참 반갑고, 또 이것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을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3일 내로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올해 말쯤 무죄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항고를 하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분들이 계속 힘든 소송을 통해 다투기 보다는 입법부의 전향적인 입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이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공론화되고..."
김동은 기자
"4.3 관련 형사재판의 첫 재심 결정은 70년의 세월 속에 잊혀졌던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