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인허가 무효'
법원이 항소심에서 지난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각종 인허가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추진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빈 건물들로 가득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집니다.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15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예정지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원지를 전제로 한 인허가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JDC의 토지 수용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토지 반환 소송도 잇따라, 현재 JDC를 상대로 제기된 토지 소송만 16건, 토지주 4백여명 중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인 버자야측은 지난 2015년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엔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1년전 토지주, JDC 등과 함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장
"특별한 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된건데...(협의체 구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와 JDC는 판결 사유 등을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지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