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멘인 23명 첫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예멘난민 481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는 지난 2천14년에 이어 세번쨉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을 나서는 예멘인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올해 첫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예멘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4가족 18명과 미성년자 3명, 부상자 2명이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예멘인
"오늘 인도적체류 결정을 내려줘서 매우 행복합니다. 어디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제주에만 머무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롭게 느껴져서 매우 좋습니다."
제주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14년 시리아 1명과 2016년 예멘인 1명에 이어 세번쨉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난민과 달리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정할 수 없고, 생계비나 사회보장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머무르게 되며, 예멘 상황에 따라 1년씩 계속해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 23명 중 22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두달여간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와 마약검사 등 철저한 검증이 이미 이뤄졌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국민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제주 난민 신청을 한 예민은 458명.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다음달 말까지 남은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난민 인정을 포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