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원희룡지사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사전선거가 진행됐다고 보는 것인데, 지사직 유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박재현기잡니다.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 관광대에서 주요 공약 설명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당시 제주자치도지사 후보(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만 시범 시행된 청년 수당을 제주에서도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급리조트 특별회원권 수수 제안을 원지사가 거절했고, 이에따라 회원권을 받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 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인터뷰 내용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검찰의 결정에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 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최고 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원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가운데, 원지사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