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시행 D-2...'제동'
빠르면 모레(29)부터 시행 예정이던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총량제 불참업체 제재가 부당하다는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결국, 총량제 시행여부는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제주자치도 계획대로라면 이번주부터 운행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이 서울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운행 제한 처분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본안 소송 선고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렌터카 총량제 시행이 미뤄지게 된 겁니다.
"자율감차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체에게 패널티로 운행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거죠. 대기업과 중소업자간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주업체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리를 따지는 소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자치도는 이달말까지 렌터카 6200대를 줄이기로 하고, 119개 업체의 동참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자율 감차 시행 제도의 핵심인 운행 제한 시행이 미뤄지면서 총량제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