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JIBS 8 뉴스
흙탕물 어장 유입...예견됐다?
흙탕물 어장 유입...예견됐다?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흙탕물이 마을어장으로 유입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바닷가와 인접해 흙탕물이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애초부터 물을 막는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누런 흙탕물이 마을어장에 계속 유입됩니다.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이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흙탕물이 공사장 밑 숨골을 따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장에선 터파기 공사가 해수면보다 1미터나 낮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은 바다와 1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 유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하는 물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수벽을 설치가 필요했지만
관련 시설은 아예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올라와요. 맛도 짜고..(차수벽이 설치가 안된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은 10여년전 하수처리장 공사때도 흙탕물이 유출됐지만 이런 상황이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설계업체측은 지난 2014년 증설 공사 과정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며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때는 지하수위가 높지 않아서 조정하지 않았고, 증설 공사 할때도 해수에 대한 영향이 없어서 차수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흙탕물 유출을 막기위한 시설도 설치할 방안이 없어 제주자치도는 마땅한 대안없이 어촌계와 피해 보상 방안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헬스케어타운 소송 막았지만....
헬스케어타운 소송 막았지만....
문대림 JDC이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헬스케어타운 주변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급한 불인 토지반환 소송은 막았지만,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문대림 JDC 이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헬스케어타운 주변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JDC를 상대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간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서자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겁니다.

문 이사장은 주민들에게 먼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JDC가 300억원을 들여 직접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센터 착공 등을 들며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JDC는 녹지그룹과 제주도가 참여하는 3자협의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국투자자와의 협상 계획 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JDC의 사업 의지를 확인한 동홍동 주민들은 토지반환 소송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 이사장님하고 의기투합해서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이익이 창출되면 이것(소송)은 취소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인 녹지 측은 중국정부의 제재로 직접투자가 아닌 국내를 통한 투자를 구상 중이라 실효성 담보가 어려운데다,

허가취소된 녹지병원 건물 활용도 소송이 마무리돼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병원 문제는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소송 결과에 따라 녹지그룹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주신 조언들을 종합해서 도와 녹지와 협의하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DC가 토지반환 소송이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실질적인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 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한라산에 400mm 폭우..항공기 100여편 차질
한라산에 400mm 폭우..항공기 100여편 차질
지난 18일에 이어 또 한 차례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의 5월을 강하게 적신 비는 거센 함께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서귀포 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도로가 한때 물에 잠기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찬 물줄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평소 물이 잘 흐르지 않는 엉또 폭포입니다.

"산간지역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곳 엉또폭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비와 함께 이때 아니면 볼 수 없는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자연이 선사한 절경을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제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바다만 보다가 다른 모습을 보니까 다시 오고 싶은 곳 엉또폭포인 것 같아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산간지역엔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하천을 방불케 합니다.

서귀포 고근산 인근 악근천이 범람하한 겁니다.

이밖에도 도로 경계석이 무너지는 등 현재까지 5곳에서 비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한라산도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윈드시어특보까지 발효되면서 결항과 지연 운항이 속출했습니다.

"2시 비행기였는데 4시로 옮겨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와 있는데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7시 비행기였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10시로 옮겨지고 출근이 늦어졌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여객선 운항에도 지연 또는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 오늘 밤까지는 비바람이 계속되고 내일부터는 당분간 비없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김연선 기자
수중비경 10선 6. 수중아치의 향연 형제섬
수중비경 10선 6. 수중아치의 향연 형제섬
수중비경 10선을 소개하는 기획순섭니다.

제주바다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게 전문 다이버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서귀포 형제섬 수중은 수중아치들을 품고 있어서 제주 바다의
또 다른 상품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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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포구에서 10분을 가면 형제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방산과 어우러진 경치 못지 않게 바닷속도 신비로움을 뽐냅니다.

감태밭을 지나면 첫 번째 수중아치가 나타납니다.

아치 천정에 매달려 있는 붉은 수지맨드라미는 수중탐험가들에게 불을 밝혀주는 듯 합니다.

아치 끝에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둔한진총산호가 문지기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이어지는 수중아치에는 수지맨드라미가 천정 곳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각종 산호들도 꽃무늬 커튼처럼 장식됐습니다.

큰산호말미잘과 유령새우도 반겨줍니다.

유령새우는 말미잘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신 말미잘의 구석구석 불순물을 제거해주며 공생합니다.

알록달록 수중 꽃밭을 지나면 멀리서도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다섯번째 아치에 도착합니다.

"수중아치가 한 개만 있는게 아니라 연이어서 다섯개나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아치가 여러개가 있는 곳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형제섬처럼 접근이 쉽고 낮은 수심에 다양한 아치가 있는 바다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꼭 국내 다이버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다이버들이, 불러서 같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과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이빙전문가들은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형제섬의 바닷속을 연계하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조창범 기자
렌터카 총량제 시행 D-2...'제동'
렌터카 총량제 시행 D-2...'제동'
빠르면 모레(29)부터 시행 예정이던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총량제 불참업체 제재가 부당하다는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결국, 총량제 시행여부는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제주자치도 계획대로라면 이번주부터 운행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이 서울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운행 제한 처분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본안 소송 선고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렌터카 총량제 시행이 미뤄지게 된 겁니다.

"자율감차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체에게 패널티로 운행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거죠. 대기업과 중소업자간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주업체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리를 따지는 소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자치도는 이달말까지 렌터카 6200대를 줄이기로 하고, 119개 업체의 동참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자율 감차 시행 제도의 핵심인 운행 제한 시행이 미뤄지면서 총량제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