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3] JIBS 8 뉴스
술 한잔도 단속
술 한잔도 단속
윤창호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합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마을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이 식당을 돌진했던 사고.

식당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명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이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

윤창호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50대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오는 25일부터 음주단속을 강화합니다.

기존 단속 기준이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낮춥니다.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소주 1병 기준으로 남성은 4시간 50분, 여성은 6시간 이상이 지나야 해독이 되기 때문 입니다.

"0.00%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벌칙수준과 면허행정처분 결격 기간도 상향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35건.

1명이 숨지고 무려 23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