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본격 시행
대형 차량에 한해 제주시 동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차고지 증명제가 이번달부터 제주 전 지역에 걸쳐 시행됩니다.
전기차까지 포함되는데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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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동시에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주시내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지난 2천7년부터 대형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이 주차장에는 2대가 등록된 상탭니다.
임대 가능한 주차면 수는 189면이 남아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임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달부터 전기차를 비롯해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전 지역에 걸쳐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 공영주차장은 천백여곳에 주차 가능 대수는 3만9천여대에 이릅니다.
이가운데 차고지 증명을 위해 임대 가능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2천면에 불과합니다.
천 곳이 넘는 무료 주차장도 유료로 전환하면 만3천면이 더 임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연간 97만5천원, 읍면지역은 73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사를 갈 경웁니다.
이사를 갈 때 차고지가 있는지 여부와 자신의 차량 등록일이 언젠지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천16년 12월말까지 등록된 차량은 해당이 안되고요, 2천17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이 다른데 주소를 이전하거나, 또 차량 소유자가 명의 의전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차고지가 부족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엔 거주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에 차고지를 임대 등록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개인 주택에 차고지가 있어도 차고지 증명을 위한 기준에 맞춰 주차 면이 표시돼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