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로 책임 떠넘기기
(앵커)
제주 동부공원에 추진중인 공공 민간임대주택 건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두고 각 기관마다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건축허가는 내주면서 정작 설계변경 허가는 안된다는 입장도 보여,
형평성 논란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삼화지구 인근의 한 건축물입니다.
준공단계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입주업체 요청에 따라 제주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건축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예정지에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건축주는 제주자치도와 LH, 국토교통부에까지 이유를 따졌지만
건축허가 관련은 제주시청의 권한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용호/건축주
"국토부에서도 관계가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제주시청만 허가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하기는 제주시도 마찬가집니다.
LH가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지만,
결국 제주시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회신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즉, 설계변경 허가에 따라 증가된 수용비용에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얘깁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결국은 만약 우리(LH)가 사업을 하게 되면, 너네(제주시)가 증가된 부분은 내놔라(보상해라), 이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LH는 관련 법상 추가 건축행위는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행위나 재산권을 제한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동부공원내 또 다른 건축주의 신규 건축허가는
내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