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지났는데.. 불법주정차 여전
(앵커)
지난 8월부터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당국과 소방이 처음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소방차가 좁은 골목을 힘겹게 진입합니다.
얼마 못 가 도착한 소화전 옆엔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몰랐어요, 몰라서. 지금 밥 먹다가 뭔 일인가 해서 보니까.."
'주정차금지'라고 선명한 표식이 있어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김연선 기자
"붉은색으로 주정차금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시설 반경 5미터 내
불법주정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통계 기준 단속 건수를 보면, 지난 2017년 28건에서 지난해 55건, 올해 10월 말까지 51건에 달합니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도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행정당국과 소방이 1천여 명을 투입해 첫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만도 무려 51건이 적발되면서 그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불법주정차로 화재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경우도 잦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강희동/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팀장
"소화전이라는 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원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소방의 3대 요소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 특히 양쪽 주차를 해서 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불은 언제 어디서 날지 몰라, 시민들도 차량 단속 예방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정희/제주시 노형동
"단속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지만 시민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트도 있고 주택가라 아파트도 많고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더욱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