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9] JIBS 8뉴스
감귤하우스도 CO2 판매
감귤하우스도 CO2 판매
(앵커)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1차산업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감귤 시설재배 농가에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 시설재배 농갑니다.

10만여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8만kg의 감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일반 보일러가 아닌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2억3천만원이나 들었지만 연간 8천만원의 난방비가 덜 들어갑니다.

새로운 수익원도 생겼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연간 천5백만원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후 3년에서 5년이면 설치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민범 감귤시설재배농가
(싱크)-자막"추가적인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히트펌프 사용 농가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류승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책임연구원
(인터뷰)-자막"온실가스를 줄여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판매를 해서 난방비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에선 5개 시설재배 농가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 참여중입니다.

올해 추가로 50 농가가 더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인터뷰)-자막"이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세워서 현재 20% 수준을 절감하는 목표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도내 시설 재배 농가는 840여개고, 재배면적은 339ha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참여 농가가 늘어나게 되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 감귤 생산 시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