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서 불법 영업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와의 끝없는 싸움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의 방역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체육시설 폐쇄는 이런 점에서 정당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산간 마을의 한 창고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대신 창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코로나 19'는 남의 일인 것 같습니다.
조창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중산간 한 마을의 창곱니다.
일반 창고처럼 보이지만, 지난달초 부터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모 배드민턴 동호회라며 창고주를 찾아와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해 왔습니다.
제주시 담당부서가 현장 확인을 오전에 했는데도 적지 않은 동호인들이 있었습니다.
문석훈 제주시청 체육진흥팀장
(인터뷰)-자막"실내에 한 20여명 정도가 있었고 2개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실내 체육관이 폐쇄되자,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시간당 사용료를 받고 불법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창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배드민턴 코트 4개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고주는 임대만 해줬을 뿐 이곳에서 불법 배드민턴장이 운영될 줄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창고 관리인
(싱크)-자막"(동호회가) 매트 깔고 네트치고, 현수막 으쌰으쌰 몇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에어컨, 건설용 에어컨이라고 하나 갖다 놓고, 슬리퍼 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죠, 뭘"
매일 차량 수십대가 불법 배드민턴장을 드나들었고, 심지어 이용자 가운데는 공무원들도 있었다는 동호인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시에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도 출입자 명부가 있었지만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대부분 도민들은 공공 체육시설 개방만을 기다리며 코로나 19 차단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방역 지침까지 무시하며 돈벌이를 해온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