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콘도,도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라"...'유익비' 놓고 입장차
(앵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예래단지 토지주들이 이미 지어진 콘도미니엄 건물과 도로, 상하수도시설까지 모두 철거해, 원래 땅 상태로 원상 복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도로와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토지주들이 이익을 본 '유익비'를 토지보상비에서 빼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콘도미니엄 등으로 조성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건축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2015년 대법원 유원지 지정 무효 판결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30여 명의 예래동 토지주협의회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JDC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진척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성주/예래동 주민
(싱크)-자막(수정완료)"(JDC가) 대화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참 항상 말은 하고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토지 반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제주도에 콘도미니엄 건축물과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토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DC가 항소를 하면서 공공시설 조성으로 인한 이득인 유익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DC는 토지 반환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돼 유익비가 인정돼야 하고, 전남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에서도 유익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불가피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토지주들은 도로를 내거나 건축물을 지어 주민들이 이득을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대책협의회장
(싱크)-자막"(수정완료)"(유익을)받은 적 없고 앞으로 이득 볼 생각도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된 도로와 건축물을 철거해라 도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DC가 버자야사에 1250억 원을 지급하며 국제 투자 분쟁소송은 일단락시켰지만, 정작 토지주들과는 상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