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통폐합 대신 3명 증원....특별법 개정 될까?
(앵커)
내년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논의해 온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놨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든 선거구를 통폐합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없도록 도의원 숫자를 3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내지 못하면, 재논의를 해야하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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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천지동은 정방.중앙동과 함께 같은 도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습니다.
3개 동을 합친 인구는 8962명.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기준에 맞춰 인구가 만901명을 넘어야 하지만 2천명 가량 적습니다.
인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통폐합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 역시 마찬가집니다.
반면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선거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인 인구 3만2천여명을 넘어 분구 대상입니다.
현재 도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2개 선거구를 분구 하는 대신 인구가 적은 2개 선거구를 통폐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를 거듭해온 제주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통폐합 대신 도의원 정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 특별법 상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도의원 선거구를 2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도 1명 더 추가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인구 증가와 인구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차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홍철 제주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자막"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와 각 정당에서도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지가 변숩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전 까지 법개정을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2명을 증원했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증원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기준선거구제라는게 상위법에 근거돼 있지 않은데, 이러한 개념 적용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지만,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