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난 해결한다더니...알고 보니 임대 후 분양
(앵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시는 오등봉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10%가 임대 주택이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 왔지만, 사실은 임대 후 분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은 1422세대.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163세댑니다.
최초 계획했던 공동주택 1630세대의 딱 10%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입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초 임대 주택 비율을 2배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대 의무기간 이후엔 분양으로 전환돼 도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고현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결국은 이렇게 분양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초과수익에 앉아서 예전 부영같이 땅 짚고 수익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임대입니까."
안동우 / 제주시장
"LH나 개발공사 통해서 행복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서민이라는 것은 꼭 (그럼 왜 여기 임대아파트를 왜 짓는 겁니까, 10%도 하지말죠.)"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등을 재협의 할 수있도록 한 조항이나, 사업이 끝난 뒤 초과 이익 발생 여부를 정산하도록 한 협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협약서 체결 전후로 법률 검토를 거쳤고, 오히려 제주시에 유리하게 체결됐단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현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협약서의 내용이 수정이 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협약서가 그대로 가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동우 / 제주시장
"일부 외부의 법률 전문가들은 너무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행정이 과도하게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너무 '을'쪽이라고..."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민간특례 사업 공유재산 심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