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병합 심사 여부 주목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관련 2개 법안이 병합 심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4·3 희생자 1명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지난 18일 희생자와 배우자, 자녀와 형제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1억 3천 만원 이내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예산안에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18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