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 과거사 해결 모델 제시
(앵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희 / 국회 부의장2
"찬성 169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처리결과를 지켜보던 유족들 사이에선 환영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수퍼)-희생자에 9천만원 보상금 지급 명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후유 장애 희생자와 수형인등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4·3 당시 대가 끊긴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1,810억원이 포함된 만큼 당장 내년부터 신청과 접수 절차가 시행되고, 5년에 걸쳐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희생자별로 재산 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위한 조직을 갖출 계획입니다.
구만섭 / 제주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 입니다. 어르신들이 불 편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과 지급의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유족들은 4·3 해결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70년간의 아픔을 평화의 씨앗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퍼)-오임종 / 제주 4·3 유족회장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는, 바로 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70여년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님들을 제대로 해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4·3 당시 부모가 돌아가신 유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특례안을 뒀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현행 민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관련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게됐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시 여러가지 보완 입법할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혼인시고 특례, 그리고 인지특례 청구 관련 내용들이 보완돼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희생자와 유족들의 바램을 담아 보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 4·3은 새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이어 보상금 지급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델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