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대뉴스-2) 4·3 특별법 두 차례 개정에도 과제 남아
(앵커)
2021년 제주에서는 4·3 특별법이 두차례 개정되며 4·3 희생자가 명예회복할 수 있는 근거와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70년 넘은 유족의 한이 풀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정희 할머니는 1949년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4·3의 광풍에 휩쓸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아버지로 세운 뒤에야 호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흔을 넘은 어머니와 가족 관계를 바로잡으려 노력중이지만 개정된 4·3 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가 제외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김정희/4·3유족
(싱크)-자막(수정완료)"희생돼도 호적에 못올린 사람들을 올려주는게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배제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주 4·3은 올해 2차례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중요한 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1999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1년만에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하는 것을 처음 명문화했고, 추가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법무부 장관이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제주에 직권재심을 위한 합동 추진단이 설치됐습니다.
4·3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보완 개정안이 여야 합의 속에 지난주 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1,810억원의 보상금이 포함됐고 5년에 걸쳐 지급이 이뤄집니다.
70년 넘은 유족의 한이 풀리는 계기이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경우처럼 가족관계가 얽힌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추가 진상조사 역시 만만치 않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사가 미흡했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연구와, 연좌제 피해, 트라우마 진상조사를 비롯해 가해자 진상조사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찬식/직책수정예정
(싱크)가해실태가 나와야 4·3의 전반적인 모습이 드러나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4·3의 정명도 4·3의 역사적 성격 규명도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제주 4·3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현기영/소설가
(싱크)"분단되는 것을 강경하게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항쟁이 모습이죠. 항쟁.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백비를 일으켜 세우면서 정명을 부여하면 어떨까..."
신윤경 기자
"특별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예고되며 제주 4·3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4·3의 정명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