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33명 특별재심 결정...1명 기각
제주 4·3 수형인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 4·3 당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에 대해, 33명은 개시 결정을 내렸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기각된 1명은 1950년 당시 수감 중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제주 4·3도민연대는 청구인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소명의 결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