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지원금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을 위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적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신규 대상자에게는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백 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기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신규 신청자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순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