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해녀들에 대한 안전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현직 해녀 2,069명을 대상으로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유족 위로금과 상해.입원 등에 따른 급여금을 보장하는 1억2,600만원의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로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1,200원 입니다.
안전보험 가입시 유족 위로금 2,500만언,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등이 지급됩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