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피해 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범 징역 4년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수십 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어선 3척이 불에 탔고, 출동한 소방차도 전소되면서 26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이행 독촉에 따른 앙심으로 어선에 불을 질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