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5년 이상 장기체납자 '통장 압류' 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153명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규모는 6,726건, 9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