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진상조사 시급"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앵커)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3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주력하고 있는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대표님, 오늘(23) 특별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4·3 국가배상 항소심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우선 4·3 국가배상 소송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2017년에 재심을 청구한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또는 그 유족들이 청구한 첫 번째 재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23() 재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 희생자에 대해서 1억 원, 배우자에 대해서 5천만 원, 그리고 자녀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고요. 다만 몇 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서 보상이 이뤄졌거든요. 그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구했던 금액이 제대로 판결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쉽습니다.
Q2. 오늘(23) 재판이 항소심인데, 항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점을 느끼셨나요?
A2.
1심 판결에 있어서 그 청구자들이 적시한 청구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희생자들은 그 피해자만이 피해가 아니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좌제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가옥이 불탔다던가 그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같은 자손인 경우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부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냉대와 질시, 즉 빨갱이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명예가 크게 훼손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던 재판입니다.
원심도 사실은 국가보상 희생자에도 9,000만 원보다는 많은 1억 원이었고요. 또 원심은 유족은 전혀 국가배상은 유족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1심 판결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1,000만 원 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Q3. 이와 별도로 직권재심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항소심이 직권재심과는 어떤 차이와 연관성이 있나요?
A3.
직권재심은 일단은 군법회의,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로 돌아가면 피의자입니다. 즉 죄지은 사람이죠.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주는 게 직권재심이고요. 물론 국가, 검찰이 해주고 있는데요. 항소심은 그 판결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국가로 상대를 하는 청구소송이죠.
Q4. 앞서 말씀하셨지만 직권재심을 통해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A4.
향후 과제는 일단 재심에 있어서는 직권재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판결은 무죄 판결을 해주는데 이후에 구제 절차 즉 형사보상금을 청구하고 오늘 재판처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 행사를 무죄 판결을 받으신 희생자나 유족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이 2017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일단 형사보상청구나 국가배상 청구 같은 권리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희생되신 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희생당했는지를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즉 희생의 진상을 밝혀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Q5. 앞으로 4·3에 대한 수많은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5.
철저한 유죄판결 받으신 분들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 받으신 분들이 집권 재심을 통하던 또는 재심을 통하든지 간에 명예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죠. 진상조사 보고서는 2013년에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지금까지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진상 보고서의 핵심은 진상조사입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