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숙박영업한 업소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숙박 영업 행위를 이어온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그제(15)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받은 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비롯한 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를 해온 업소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숙박객의 투숙을 확인한 8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습니다.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