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음주운전 50대 차량 압수...올해 제주 첫 사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 음주 운전자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승용차 1대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03년부터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것은 지난 6월 경찰청이 관련 대책을 시행한 뒤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화면제공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