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피아' 적폐 청산 의지
지난해 제주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하천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 3명은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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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하천 교량 정비 사업에 특혜가 수두룩 했습니다.
전현직 건설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설 관피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현직공무원 A씨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억1천여만원, 추징금 58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1억원대 벌금과 추징금을, 공무원 C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4천만원 대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3명 모두 공무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금품수수 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직 건설 공무원들의 퇴직후 건설사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체로 부터 돈을 받아온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공무원 C씨는 재판 과정에 "한때 모셨던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건설 관피아 활동도 인정돼, 법정 구속과 최고 3억 8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리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