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진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요청이 반려됐습니다.
취수허가량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제주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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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은 지난 2천11년부터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시도헀지만 무산돼왔습니다.
지난해 7월엔 하루 100톤인 취수량을 130톤으로 늘리는 증산 요청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엔 상정 보류됐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지하수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돼있어, 한국 공항에게 먹는샘물 증산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주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받은 취수 허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 취수량만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취수허가량은 2006년 그 당시 허가량만 인정해주는 것이지, 그 전에 202톤 됐다고 그것까지 인정할 순 없다 돼버리니까, 100톤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량은 안된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반려시켰습니다.
환경단체에선 수년째 끌어온 지하수 증산 논란이 매듭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새로운 양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것은 명백하게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내렸기 떄문에, 그동안의 갈등사항이 종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지만 한국공항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입장이라,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