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대상 ...관광개발사업장
도의회가 한차례 부결됐던 행정사무조사안을 축소해 이번 회기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 예래단지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등 관광개발사업장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컸던 만큼, 야당 의원까지 포함해 도의원 40명이 발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조사대상은 크게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부결된 조사안에선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엔 조사 대상을 관광개발사업장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기단지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사업을 시행했거나 관여한 사업장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오라단지등 절차가 이행중인 개발사업장 4곳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조사안이 통과되면 바로, 9명 내외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특위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진 않았느지, 상하수도 협의와 관련해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김경학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세부적인 조사범위와 내용, 활동기간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사는 도의회 회기가 없는 내년 1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