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폭행 의혹, 재판까지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9월 14일, 이 학교 체육과 태권도부 1학년 학생 2명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체육과 복싱부 A학생과 유도부 B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학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육과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권도부 10명 가운데 8명이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옷을 벗겨서 그걸 감ㄱ아서 목을 조르는 기술, 그렇게 해서 기절 직전까지 갔다가 풀어주고...이런건 여러번 당했다고 했고, (또다른 가해학생은) 너는 이제 여자 샌드백이라면서 복부며, 뭐며, 엄청나게 강타했나봐요"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체육과에서 분리시키고 강제전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인 폭행은 아니었다며 강제 전학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탭니다.
A 학생 학부모
"현재 상황을 너무 악화 시킨건데, 어떻게 보면 태권도부, 원인제공은 태권도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화돼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학교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00고등학교 관계자
"행정심판에서 가장 최근에 온 공문하나가 강제전학을 보내지 말아라, 본 소송이 끝난 다음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해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찰은 가해 학생 혐의가 있는 학생들을 폭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탭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