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회장 선거 '운영규정 위반..무효'
지난해 JIBS는 제주 노인회장의 갑질 의혹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급기야는 선거 조작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법원의 판단은 선거 무효였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노인회장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장 선거가 치러진 것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선 선거권자 16명 중 현 회장이 11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인회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거 직전에 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배제한 채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한 선거인명부는 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선자와 낙선자 득표차가 6표임을 감안하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노인회는 연합회장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문이 나온걸 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정도만..
그러나 현 연합회장은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 선임이나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될 수가 없는거에요 그건. 몇몇 사람들이 짜서 그렇게 쇼를 했는데 그게 정당치 못한 행동들을 한 거에요.
노인회장과 관련한 갑질 의혹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회장 선거 무효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노인회가 정상을 되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