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인수 확정됐지만..
(앵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간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오던게, 이제 민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선거인수가 확정됐지만,
공정성 시비가 여전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1월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치뤄집니다.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차례 회의 끝에 선거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선거인 수 207명 중
종목단체 선거인은 120명,
시체육회가 87명입니다.
필수 선거인으로 종목단체장 48명과 시체육회장 2명이 배정됐습니다.
가중치 배정 선거인은
정회원 종목단체 24명,
시체육회 1명입니다.
문제는 추가 배정된 인원입니다.
정회원 종목단체가 48명,
시체육회는 84명이나 됩니다.
시체육회엔 관권선거 논란을 부추겼던 읍면동장 33명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종목단체는
대의원의 20%가,
시체육회는 100%가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는 시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지 말도록' 한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인에 읍면동장이 포함되는 것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관영 제주자치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오래전에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돼서 아주 합법적으로 돼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관권선거라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시군구가 적은 시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선거인 수를 결정하라는 권고를, 선관위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단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정성 문제가 일었던 도체육회 검토안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시체육회 인원만 더 늘어난 것이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
"(행정시가) 다 임명직이다. 대한체육회에서 나중에 이해를 한 거에요. 그러면 도지사나 공직에서 34명은 관권선거가 가능하겠다고."
선거인수 배정을 두고
예상 후보자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