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모레(12) 국회 심의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모레(12)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4·3희생자 배보상을 담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의 전부개정안과 강창일,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동시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심의는 20대 국회에서 3번째로 이뤄지는 것이고,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심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