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세주소 올해말까지 신청않으며 직권 부여
도로명 주소 전환 이후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택과 원룸에 직권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환된 이후 건축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달말까지 9천여동의 건축물 가운데 3,700여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5,300여동은 건축물 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잇고 동과 층, 호수 등 상세주소가 없는 상탭니다.
이때문에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시 119와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올해말까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