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 제주여행...손해배상 소송
(앵커)
제주를 여행한 관광객이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중 1명은 제주에 들어온 이후, 이상 증상을 보여 해열제까지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 관광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서울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은 현재까지 2명입니다.
당시 제주 여행에 동행했던 일행들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주민인 A씨는 제주에 들어온 이튿날인 지난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틀간 해열제 10알을 먹어가며, 제주 곳곳을 방문해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관광지 20여곳이 임시 폐쇄됐고, 57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A씨가 제주를 여행한 시점이 코로나 19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게 더 큰 문젭니다.
제주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아직 A씨 일행이 저녁에 국수집과 동문시장을 다녀오면 탑승했던 택시 4대 가운데 3대는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싱크)-(자막)-"증상 발현 직전이 가장 감염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접촉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신다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결국 제주자치도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가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고의로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인보 제주자치도 보건위생과장
(인터뷰)-(자막)-"증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여행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지억하지 않을 수 없고, (이상 증상이 있는 관광객은) 반드시 격리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구급차를 이용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광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모녀에게 1억3천만원을 청구한 이후, 두번쨉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관광객이 몰려들고, 비슷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코로나 19 차단 방역엔 또 한차례의 큰 고비가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