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JIBS 8뉴스
제주, "실질적 명예회복 단계 돌입"
제주, "실질적 명예회복 단계 돌입"
(앵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을 만나,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조창범 기자
개정안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실제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 단계를 완료를 지금까지 해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법적인 명예회복을 완료시킬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추가 진상조사는 4·3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즌 1, 시즌 2로 표현하면 시즌 2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추가진상조사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던 수형인들에 대해서 특정 형무소로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끌려갔고 또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작업이 이뤄지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미 군정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이 갖고 있던 국립문서, 미국의 문서와 관련돼서 4·3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들은 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밀문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밀문서에 접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창범 기자
배보상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2월 10일자로 행안부에서는 배보상 문제를 다루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걸쳐서 배보상으로 할 것인지, 위자료 등의 지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격규정이 이뤄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지급기준을 어떻게 해서 마련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의 내용에 담겨지게 됩니다.
지급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에 전부다 지급될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에 분할 기간을 통해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고령자 순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부분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유족회 측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직권재심이 추진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제는 개별 소송이 아니라 일괄해서 중앙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재판기록에는 일반 재판 수형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별재심이든 직권 재심이든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해서 다수의 유족이 제주에 계시기 때문에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영상취재 부현일/김경윤/고승한

조창범 기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단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는 저는 큰 무리없이 통과할 수 밖에 없고 2월17일날 회의가 소집돼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2월 17일날 통과가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거기서는 정부 입장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의 정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월 26일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소외계층 더 힘든 '설 명절'
제주, 소외계층 더 힘든 '설 명절'
(앵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겐 더없이 힘겹고 쓸쓸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줄어 대면 방문도 어렵고, 민간 후원도 크게 줄면서 물품 지원도 예년만 못한 상황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홀로 사는 71살 김형삼 할아버지 집에 모처럼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사와 복지단체에서 찾아온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적적하게 보냈던 할아버지에겐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김형삼(71세)
(인터뷰)-(자막)"추운 겨울 어렵게 사는 데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자막)"삼춘~ (어서오세요) 잘 계셨죠?"

69살 강남기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바깥 나들이도 쉽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쓸쓸하게 설을 보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년 같으면 설 제수용품과 생활물품을 잔뜩 사들고 방문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화폐로 대신 해야했습니다.

강남기(69세)
(인터뷰)-(자막)"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시장에 가서 떡이나 고기 같은 것도 좀 사고."

제주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8천 6백여명.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를 해온 자원 봉사자 수는 절반 넘게 줄어버렸습니다.

민간단체의 난방용품이나 식료품 지원도 1년 전보다 30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대면 돌봄보다 비대면 돌봄이 더 늘었고, 물품 지원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남식/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터뷰)-(자막)"캠페인 기간만이 아니고 연중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은 더없이 쓸쓸하고 힙겹게 이번 설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제주, 4명이 온 후 패키지 관광..방역수칙 위반 아니?
제주, 4명이 온 후 패키지 관광..방역수칙 위반 아니?
(앵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자, 일행 4명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20여명이 함께하는 단체 패키지 관광에 나섰던 관광객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 기간 이런 패키지 관광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538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에서 온 관광객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6일 자신을 포함해 일행 4명과 함께 제주에 왔고, 이후 가이드 1명과 버스기사 1명, 여행객 19명 등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타고 관광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그제) 서울에 있는 남편의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제주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그제)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씨의 단체관광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느냐입니다.

제주에 올 때는 4명이었지만, 실제 관광은 21명이 같은 전세버스를 타고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같은 일정의 단체여행에서 5명 이상이 모였더라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식당 이용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인보 / 제주자치도 방역총괄과장
(인터뷰)-"패키지 상품이지만 모두 21명입니다. 이 분들이 식사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한꺼번에 가서 기사님까지 식사했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지만 관광을 시작할 당시 서로 알지 못했다해도 많은 인원이 여러 날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역 차원의 우려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설 연휴 이런 형태의 단체관광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싱크)-"단체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두명 네명이라도 모객 받아서 단체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상취재 고승한

방역당국은 설 연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현장 시정명령 없이 한번 적발에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코로나19 음성 확인 없는 제주여행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마을미디어 지역을 기록한다 4.공동체 소통의 장
제주. 마을미디어 지역을 기록한다 4.공동체 소통의 장
(앵커)
마을미디어는 지역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진단 기획 뉴스 마지막으로,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신윤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우도 마을신문과 성산의 소식지, 외도동 마을미디어는 속도를 내는 지역 개발에 대한 우려를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영진/우도 마을신문 '달그리안' 대표
(싱크)-자막"개발의 주체가 주민이 되지 않는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익이 되지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많이 부딪히고..."

강창석/외도 마을미디어 '소울' 대표
(싱크)-자막"어떤 문제를 ㅈ기했을 때 마을에 일하면서 좋은 걸 이야기해주지 나쁜 걸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마을미디어가 공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용복/제주대 신문방송출판부 팀장 (언론학 박사)
(싱크)-자막"문제 해결의 원인이라던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결과물을 찾아나서는데 있어서 마을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중물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운영진이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오창현/'곱을락' 기획팀
(싱크)-자막"앞으로는 지속가능하게 꾸준히 사람들의 곁에서 볼 수 있게 만들려먼 배포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도 만들어야 돼고.."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6년 마을공동미디어 관련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만들었고, 2019년엔 지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턴 7천여만원이 투입돼, 마을미디어 교육 등 지원 사업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강민숙/제주자치도의원
(싱크)-자막"지금의 지원은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각처의 미디어 공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자체 수익 사업과 고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서울 동작 FM의 사례도 참고해 볼만 합니다.

양승렬/동작 FM 사무국장
(싱크)-자막"지역주민들의 후원과 기부를 조직하고 동작FM이 가지고 있는 공간, 장비, 기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문화 예술 활동, 홍보 출판,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창구인 마을미디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 4·3 배보상 기준 마련 '용역' 진행중
제주, 4·3 배보상 기준 마련 '용역' 진행중
(앵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4·3 희생자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조창범 기자
(S/U)"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속작업으로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아직 발주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국내외 사례 연구를 비롯해 사전 연구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싱크)-자막"해외사례니 이런 것은 예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상반기 중에는 어느정도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용역은 재정 지원을 배보상으로 할 것인지, 위자료 등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규정하게 됩니다.

또 희생자와 행방불명자, 유족에게는 각각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지급 기준과 방법도 제시하게 됩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2022년에 전부다 지급될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에 분할 기간을 거쳐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고령자 순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바로 배보상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배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그 근거 규정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배보상 예산을 편성해 확정시켜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인터뷰)-자막"구체적인 논의는 행안부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게 될텐데 이때 유족의 마음을 꼭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앞으로 진행되는 4·3 특별법 개정과 후속 작업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지속돼야만, 당정청이 협의한대로 내년부터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