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000만원 균등 지급' 입장차...보상액`범위 논란 여전
(앵커)
4·3희생자들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지만, 보상액수와 범위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3특별법 추가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4·3 유족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4·3유족과 정부의 입장차가 커서 조정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당시 개정안은 다른 보상법안들의 보상금액 평균치인 1억3천2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희생자 보상기준과 보상방법,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후속 용역이 마무리됐고, 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특별법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개정안에 보상금액이 4·3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으로 정해져,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의 형사보상금이 1억원인데, 사망한 희생자 보상금이 9천만원으로 정해진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용현 / 제주4·3희생자유족회경인위원회장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산정 방법을 유족들한 공개해 본적이 있습니까? 10월 6일 (비공개 설명회) 한 것은 다 말합니다. 밀실야합이라고."
또 4·3 당시 희생된 승려 16명과 전소된 40여군데 사찰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응진 / 관음사 총무국장
"인적 희생자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4촌까지만 있는데 스님들, 독신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4·3 당시 불에 타 없어진 중산간 마을에 대한 보상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두연 / 前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중산간에 불타버린 집이 7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왜 없냐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최근 발의한 4·3특별법 추가 개정안은 올해안에 국회 통과를 위해 사실상 정부 입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안에 개정하지 못할 경우, 대선 일정에 밀려 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어 택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족회와 4·3 관련 단체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까지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지만, 보상 금액과 범위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4·3 유족들간의 입장차를 크다는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