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충북산 가금산물 내일(11)부터 도내 반입금지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산 가금육, 계란 등 생산물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0)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내일(11)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산 가금육과 계란 등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