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JIBS 8뉴스
제주, '두번째 코로나 수능' D-1...감염 우려에 부담 커져
제주, '두번째 코로나 수능' D-1...감염 우려에 부담 커져
(앵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맞는 코로나19 수능입니다.

제주에선 6천9백여 명이 수능에 응시하는 가운데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응원은 물론 모든 집합 행위가 금지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 운동장 한 켠에 설치된 배치도를 살펴봅니다.

낯선 고사장에서 자신의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입 수능을 하루 앞두고 학교 운동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소독을 마친 고사장은 방역을 위해 입장이 금지됐습니다.

이은서 / 남녕고 3학년
(인터뷰)"코로나가 심해져서 입시도 이제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집에서. 그런 경우에도 힘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했고..."


올해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와 함께한 학생들입니다.

더욱이 수능 직전 학교 집단감염 등 학생 확진자가 늘어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수운 사대부고 3학년
(인터뷰)"딱 입구에서부터 관리를 잘해서 수능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제주에선 지난해 보다 4백여 명 많은 6천9백여 명이 수능 시험에 응시합니다.


수험생 간 거리 확보를 위해 일반시험실 인원을 24명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또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확보해 최대 4명까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시험장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특히 수험생의 경우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6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중 / 제주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인터뷰)"(내일) 새벽 4시까지 확진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열이 있거나 하면 교육청에 연락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대처할 것이다.)"

현재까지 제주도내 수험생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은 물론 모든 집합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회나 학부모회, 고3 담임교사들도 시험장에 오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고승한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제주, "오등봉 사업 무효" VS "법적절차 지켜"
제주, "오등봉 사업 무효" VS "법적절차 지켜"
(앵커)
도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jibs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오등봉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절차 위반이라 협약 취소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왔는데 제주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민간특례 사업비는 8161억원 가량.

이 가운데 예비비는 3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같은시기 진행되는 중부공원이 예비비를 1% 책정한데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오등봉 사업 일부 예산이 과장되거나 허위 아니냐며 제대로 검증됐는지 물었습니다.

홍명환/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문제없습니까? 예를들면 중부공원은 1% 정도해서 30억 정도 계산해요. 그런데 여기는 7% 계산해서 372억원을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하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예산 배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측이 맺은 사업협약서의 문제도 다시 지적됐습니다.

주민의 토지를 수용을 전제로 하는 협약인 만큼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한 제주도 업무협약 조례를 위반했다며 무효라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홍명환/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의결없이 행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아울러 이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제주도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진행한 협약은 업무협약 조례 예외 사항이라며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민간특례사업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도의회 사전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공익소송이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예정된 사업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