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무죄..."고의 살인 증거 부족"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했다는 이른바 오픈카 사망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2년 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여성이 튕겨져 나가 크게 다쳤고, 치료 9개월만에 숨졌습니다.
연인끼리 제주에 왔다가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지만, 사고 직전 녹음 파일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남자친구인 A씨가 사고직전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급가속을 하다 곧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싱크)-"안전벨트 안했네? (응)"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살인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포함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A씨 어머니
(싱크)"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방송에 내보내고 싶었어요. 기자님들한테.. 죽은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것으로 살인으로 엮는 것은 진짜 아니예요"
숨진 여성 측에선 적용 혐의를 바꿔서라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 / 피해자 측 변호인
(인터뷰)"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것에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어진 경우잖아요. 살인죄를 위험운전 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에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살인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