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JIBS 8뉴스
제주, 거리두기 '나몰라라'...영업제한 무시 '심야영업'
제주, 거리두기 '나몰라라'...영업제한 무시 '심야영업'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첫날,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심야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를 경찰이 적발했습니다.

손님과 종업원 33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소 정문으로 향하는 계단이 소란스럽습니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업소를 빠져나가려는 손님들과 종업원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싱크)"내려오세요. 인적사항 확인하고 돌려보낼게요."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된 지난 18일 새벽, 영업 시간 제한을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업솝니다.

18일 0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를 무시한채 심야영업이 이어졌던 겁니다.

김현웅 / 연동지구대 경위
(인터뷰)"불이 꺼져있는 상태였는데요. 종업원과 손님들이 뒤엉켜 있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법 시간 연장 행위를 한 것을 제가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속 결과 이 업소 룸과 홀에서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 33명이 술을 마시며 방역 수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해 정문과 후문을 모두 잠근 채 영업을 했고, 경찰이 강제로 후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일부 유흥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제주자치도와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고, 이번 적발된 업주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