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대보전지역 증가, 절대보전 지역등 변경 절차 마무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 20만 제곱미터가량 늘어납니다.
제주자치도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 보전지역 등에 대한 정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19만 9천제곱미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면 20m 이내 미지정 지역 5만 7천제곱미터도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한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