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에서도 학원, 독서실등 방역패스 대상서 제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방침에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관련 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원과 독서실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해지한다는 공문을 전달했고, 이에대한 내용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교습소, 학원 연합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해당조치는 법무부가 항고하면서 관련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유지됩니다.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